통합검색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의 궁금한 사항을 검색해보세요.
HOME

문구 새소식

기술표준원, 모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준수 제도화 시행 설명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3회 작성일 15-01-09 00:00

본문

기술표준원은 지난 12 16일 건설회관 2층에서 800여명의 어린이제품 생산 및 수입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모든 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을 2015 6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7개 학용품외에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초등학생 제품(악기류공예도구)을 포함시켜 안전확인 품목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특징 및 변경사항은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범위가 지정품목에서 전체품목으로 확대되고 불법제품 검사공무원의 증표를 마련 현장단속이 강화되며 KC표시 및 주의경고 표시 등 어린이제품 안전표시가 강화된다.

 

그동안 공산품안전관리제도 하에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로 운영되어 오던 제도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으로 이관되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변경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용품 17개품목은 안전확인으로 변경되어 KC신고필증번호 표시와 함께 주의경고 표시를 해야 하며 그 외 13세이하 어린이제품은 제조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KC표시 및 주의경고표시)을 표시해야 한다.